공정거래위원회는 5.23.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실태조사는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하여 자료를 요청할 계획임. -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됨.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중으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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