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및 레버리지ETF·ETN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향후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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