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이동수단(모빌리티) 운행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도 개정되어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상용화와 관련된 충전관련 규제가 모두 해소되었음. - 그동안 수소 충전의 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 실내물류운반기계, 선박등 다른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의 경우 수소연료 충전이 불가하였고, 고정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내물류 운반기계의 이동식 충전도 불가능하였음. -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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