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5.05.28 2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 ④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관리 효율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