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30.(금)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하여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일부를 배상하고 있음.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함. - 금감원은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과 보다 적극적인 책임분담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과 함께 ①책임분담기준 정비 ②표준처리기한신설 ③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금융소비자께서도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에 신고하시고,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①출처불명 메시지 링크(URL) 클릭금지, ②휴대폰에 신분증, 비밀번호 등 저장 금지, ③금융회사의 단말기지정서비스 등 사고 예방 서비스 및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당부함. <붙임> 배상절차 및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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