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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2025.05.30 3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30.부터 7.9.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되어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 (’24.11.28.)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고,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를 퇴출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됨.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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