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30.부터 7.9.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되어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 (’24.11.28.)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고,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를 퇴출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됨.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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