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 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음. -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 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연계효과(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함. - 지역 활력 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임. <참고> 1.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개요 2.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3. 농촌협약 개요 4. 지역특화형비자 개요 5.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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