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2.(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가 6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설계사 보수) 선지급 보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계약유지율에 따른 유지보수 신설 → 계약유지율 상승시 소득 증대 가능 ②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정비 ③ (판매수수료 공개)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비교설명 제도 구축 ④ (규제 집행력 강화) 1,200% 규칙을 보험대리점 설계사 개인별로 적용하고, 최적사업비를 초과하는 수수료 집행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무엇보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및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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