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됨. -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됨. -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함. <붙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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