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4.(수)~6.24.(화)까지 행정예고한다. -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임. -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임. -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임. <붙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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