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월 9일(월)부터 ‘대구 · 경북’, ‘광주 · 전남’, ‘울산 ·경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하여,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붙임> 1.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변경 지정(안) 2. 전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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