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임. -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051-718-2452)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fginfo112@fira.or.kr), 누리집(www.fdp.or.kr),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됨.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여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폐어구회수촉진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참고> 1.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2. 신고포상금제 운영 포스터 3. 2025년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결과 4. (이미지) 통발 종류별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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