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6.18.(수)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게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 원을 대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소득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함. -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천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천만 원임. 월별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총 대부 금액은 대부 한도 내에서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됨. <참고>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 홍보 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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