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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 2025.06.26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6.26.(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또한,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함. -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의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 이라고 밝힘. <붙임>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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