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26.(목)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임. -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함.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별첨>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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