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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지속과 함께 제도의 정착 기반 다진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2025.07.01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7.1.(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2월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마련하였음. -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대상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TAC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TAC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참홍어, 갈치는 T음C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추가 어종 및 어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TAC는 2단계부터 적용되며,TAC 연습 이후 3단계로 진입하게 될 예정임. - 반면, 1단계를 적용 중인꽃게, 붉은대게 연안 TAC에 대해서는 1단계 적용을 1년간 연장하여 연안 어업인에게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TAC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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