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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5.06.30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5.8.11.). - 동 개정안은 ‘25.3.20일(목)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임. - 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확대 유인 제공,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 ②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 ④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으로,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분류 허용 - ⑤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반영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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