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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패각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2025.07.02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2.(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일괄 금지되어 있어 염산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설제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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