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3일(목)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이날 점검은 6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챙기고, 무더위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임. -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한 폭염 노출 최소화, 특히,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 시에는 철저하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라고 주문하였음. - 간담회에 이어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가 폭염작업의 힘듦과 위험함을 경청하고, 격려하였음. <참고> 1. 현장방문 개요 2. 온열질환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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