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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추가로 5만 5천명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2025.07.07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올해는 30.5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5만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총 36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번에 확대되는 5.5만명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2.7만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II유형 1.8만명(청년 1만명, 중장년 0.8만명)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한층 더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됨. <붙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2. 건설업 특화 프로그램(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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