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면서, 7.15.(화)~10.14.(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 옴. -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으로 7.15.부터 10.14.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며, 사업주융자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됨. -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7.15.부터 10.14.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참고> 체불청산지원 융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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