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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5.07.09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임. -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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