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7.8.(화)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짐. -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도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앞으로는 금융위원회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되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얻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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