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9.(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간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함. -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습니다. ▲ 둘째,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 셋째,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 하겠습니다. ▲ 넷째,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시키겠습니다. - 향후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2.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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