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16.(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과「금융투자업규정」,「금융소비자 보호에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대차거래 중개업(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임. - 금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임. 이를 통해,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하는 등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동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8.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 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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