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2025.07.15 21p 보도자료

교육부는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첫째,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하였음. - (둘째,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 )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붙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