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17.(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할 계획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 보건조치로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신고 등임. -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25년 200억+추경150억)할 예정임. <붙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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