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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위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 2025.07.17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19.(토)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7월 19일부터는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절차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됨. -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됨. -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함. 또한,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됨. -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됨.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하는 작업을 착수했으며,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신청은 9.16일부터 재개될 예정임. <붙임> 1. 공적 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2. 개편 후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안내 3.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개편 안내 4. 공적 입양체계 개편 홍보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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