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22.(화)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짐.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짐. ▲ 둘째,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됨. ▲ 셋째,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함. -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임. <붙임>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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