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21.(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 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 부담이 가능하고, 동 사업에 참여할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8월 8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 사업이 개시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어르신이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데이터 안심 선택권(안심옵션, QoS)이 포함된 월 1만원 내외의 요금제가 실제 5~6천원 수준의 부담으로 2년간 제공됨. - 동 요금제는 이통사 지원금 및 우체국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하게 기획된 것으로, 참여 지자체가 이를 부담할 예정임. 또한, 고령층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우체국 유통망을 통해 요금제 안내 및 가입 절차를밀착 지원할 계획임. <붙임> 독거 어르신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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