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7.22.(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 ’25. 9.1일 이후 금융회사나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음. -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됨. <참고>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