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22.(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 -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임.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 8천만 원 대비 4배 증가함. -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함.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년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함. -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함. <붙임> 1. 유연근무 지원제도 활용 기업 사례 2.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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