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23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 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함. ③ 고등교육법 ·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1.5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1.2배로 인하함. ④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⑤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됨. <붙임> 1.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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