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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2025.07.28 3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7.25.(금)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수정계획은 ▲국내 해양관광활동 트렌드 변화, ▲레저보트 등록 대수 및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추정,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구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수정계획에서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대폭 정비하였음. - 마리나항만구역은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없었던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개소가 추가되어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남.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경우, 현장조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조정하였음. 이미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타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예정구역으로서 의미가 사라진 지역으로, 정책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되었음. <참고>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요약 <붙임> 1. 마리나항만구역 및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대상지 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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