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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2025.07.29 2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7.29.(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 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함. -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함. -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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