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7.(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운영 상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이 반영되었음. -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기존에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됨. -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방호복 착용 등 과도한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됨. -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 화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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