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25.(금)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적, 청각적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 적용해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함. -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하여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장거리·단거리 교통류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함. -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하여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함. -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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