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 해당 서비스는 실제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인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사기전화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하였음. - 실증특례 기간 동안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사기전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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