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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실시간 음성 기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본격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5.07.29 2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 해당 서비스는 실제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인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사기전화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하였음. - 실증특례 기간 동안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사기전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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