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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5.07.31 3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8.1.(금)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 -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대폭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 한편,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예정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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