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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 2025.07.31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7.31.(목)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음.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함. -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임. -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임. - 아울러,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예정임. <붙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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