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원안전감독관의정원을 대폭 확충하였다고 밝혔다. - 앞서 올 1월 3일(금)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등에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에대한 정책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이에 맞춰 어선원안전감독관10명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하여 운영 중임. - 그러나, 어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데비해 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 내 정책 전담인력2명과 어선원안전감독관 21명을 증원하여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였음. - 어선원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기존 10명에서 33명(해양수산부 본부 2명 포함) 으로 확대되며, 전국 어선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감독과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채용, 사전 배치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가 운영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