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4.(월) ~ 11.28.(금)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위생·안전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음.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하여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임. -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의 준수 현황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임. - 참고로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이나 식약처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를 통해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붙임 > 1.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소개 2.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내 리플릿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