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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2025.08.06 1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신규 채용 유보와 청년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에 대응해,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기존 18·24개월차에서 6·12·18·24개월차로 앞당겼음. - 이에 따라 1월 유형Ⅱ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청년에게 7월부터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며, 2025년 상반기 유형Ⅱ 참여 청년 17,334명도 혜택을 받을 예정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Ⅰ(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 지원)과 올해 신설된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기업 및 청년 직접 지원)로 운영되며, 유형Ⅱ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게 6·12·18·24개월차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함. - 고용노동부는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이 청년의 신속한 취업과 근속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확대와 근속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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