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8.(금) 배포한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음. -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함. 세부 절차로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① 지자체 사전확인, ②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③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④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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