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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2025.08.08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며,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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