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수)부터 9월 1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음. -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 국토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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