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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물부문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산한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2025.08.12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수)부터 9월 1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음. -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 국토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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