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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2025.08.19 8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8.18.(월)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 < 2025년 상반기 개선과제 > ① (LPG 충전)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이 가능해짐. ② (반려동물)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됨. ③ (고령친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짐. ④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허용될 예정임.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확대(23개→36개)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함. ⑥ (안전) ①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인터넷접수 허용, ②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 시 신체검사 항목 명확히 함. -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번에 발표하는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임. -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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