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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5.08.19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8.19.(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함. -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함. - ’25.3월 출시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65세→55세)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방안: 年 지급형 우선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소비자 보호방안과 같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함.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25.10월에 1차 출시할 예정이며, 「年지급 연금형 상품」으로만 우선 출시되며,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月지급 연금형」을 추가 출시함. 또한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개시할 예정임. <참고>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요건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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