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8.21.(목) 밝혔다. -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총 22회 개최하여,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함. 이를 반영하여,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데 발생할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예정임. -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26년 6월임. - 국세청은 신고 예정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음.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1.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구성 화면 2.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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