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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2025.08.22 10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8.21.(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함.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됨. -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임. - 또한,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하여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음. <참고> 1.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2. 사례 분석 및 Q&A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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